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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인 사망 시 조합원 1인당 5,000원씩 각출하여 지급한다. (단, 사고자를 고려하여 유가족에게 전체 조합원의 90%를 지급한다.) ② 부모 사망 시 조합에서 100,000원을 지급한다. ③ 사업자의 배우자 사망 시 조합에서 100,000원 지급한다. ④ 본인 및 배우자 회갑, 칠순 시 조합에서 100,000원 지급한다. (단, 회갑, 칠순 중 1회에 한함) ⑤ 본인의 결혼 시 조합에서 100,000원 지급한다. (단, 1회에 한함) ⑥ 부모 회갑 및 칠순, 팔순 중에는 조합에서 100,000원 지급한다. (단, 회갑 및 칠순, 팔순 중 1회에 한한다.) ⑦ 조합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조합원은 포상을 받을 수 있다. ⑧ 조합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 혜택 및 포상을 받을 수 없다. ⑨ 모든 애경사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것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(경리과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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