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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업무

 
근......거 : 안산조합 운영규정 제9조 (조합원의 혜택)
적용대상  
 

① 본인 사망 시 조합원 1인당 5,000원씩 각출하여 지급한다.
    (단, 사고자를 고려하여 유가족에게 전체 조합원의 90%를 지급한다.)
② 부모 사망 시 조합에서 100,000원을 지급한다.
③ 사업자의 배우자 사망 시 조합에서 100,000원 지급한다.
④ 본인 및 배우자 회갑, 칠순 시 조합에서 100,000원 지급한다.
    (단, 회갑, 칠순 중 1회에 한함)
⑤ 본인의 결혼 시 조합에서 100,000원 지급한다. (단, 1회에 한함)
⑥ 부모 회갑 및 칠순, 팔순 중에는 조합에서 100,000원 지급한다.
    (단, 회갑 및 칠순, 팔순 중 1회에 한한다.)
⑦ 조합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조합원은 포상을 받을 수 있다.
⑧ 조합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 혜택 및 포상을 받을 수 없다.
⑨ 모든 애경사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것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(경리과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
 
 
 
적용대상 : 조합원이 양도를 하였을 경우


지급내역

: 양도, 양수 인가일 기준 조합가입비 및 경기도조합 특별회비 일부
  (단, 조합 지분의 변동으로 반환금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)

지급제한 (조합 운영규정 제6조 2항에 의거 면허 취소 및 포기 또는 반납하였을 경우와 조합원 탈퇴 및 징계에 의한 제명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
 
※ 조합가입비 반환금 (양도자 반환금)은 본인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며, 자세한 사항은 조합 경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 

경기도 안산시 신각길 137 (신길동 1454)   · 대표자 : 박기철   · 사업자번호 : 134-82-60063
· 대표안내전화 : 031-483-0080   · FAX : 031-415-1436   · E-mail : taxi@taxi.ansanpeople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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